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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특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

  • 2023.12.26
  • 조회수197
그 동안 (주)프로키온의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고객(사) 여러분께 
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024.01.01 부터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
"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한 경우"가 우선심사 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, 2024.01.01부터 우선심사신청되는 건에 대하여는
더 이상 조사의뢰를 받을 수 없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그러나, 2023.12.31. (일요일) 까지 위의 사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였거나,
2023.12.31 이전에 다른 사유로 우선심사신청하였다가
2024.01.01 이후에 위의 사유로 변경(보완)하는 경우에는
기존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가 가능하오니
이 점 확인하시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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