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출용 선행기술조사
제출용 선행기술조사
㈜프로키온은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서, 법령상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맞춤형 선행기술조사
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㈜프로키온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문의 : 042-486-9370, inquiry@procyonip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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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성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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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정보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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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/권리범위확인/
정보제공조사 -
침해조사(FT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