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행기술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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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용 선행기술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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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프로키온은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서, 법령상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우선심사용 조사

    특허/실용 우선심사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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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용 선행기술조사

    신기술, 신제품 공공기관 인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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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선행기술조사

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㈜프로키온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문의 : 042-486-9370, inquiry@procyonip.co.kr

  • 특허성조사

  • 기술정보조사

  • 무효/권리범위확인/
    정보제공조사

  • 침해조사(FT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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