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특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
- 2023.12.26
- 조회수5886
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2024.01.01 부터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
"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한 경우"가 우선심사 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, 2024.01.01부터 우선심사신청되는 건에 대하여는
더 이상 조사의뢰를 받을 수 없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그러나, 2023.12.31. (일요일) 까지 위의 사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였거나,
2023.12.31 이전에 다른 사유로 우선심사신청하였다가
2024.01.01 이후에 위의 사유로 변경(보완)하는 경우에는
기존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가 가능하오니
이 점 확인하시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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