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특허청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] 비용 및 절차 안내
- 2023.04.10
- 조회수1588
정상가 :
[프로모션 할인 (~2023.12.31)]
대리인(변리사) 신청시 50,000원 할인 적용
=> 270,000원 (VAT 별도)
2. 진행절차
- 홈페이지 회원 가입 (필수)
- 로그인 후, 우선심사> 조사신청
- 견적서 발급 (요청시)
- 조사비용 입금 (우리은행 1005-482-245245, 예금주 : 주식회사 프로키온)
- 입금확인 후 조사착수
- 조사착수시 안내 메일 발송
- 조사기간 : 통상 1주일, 최대 10일(업무일 기준) 이내
- 조사완료시 안내 메일 발송
- 조사완료 안내 메일 수신 후 조사보고서 다운로드
* 조사완료 안내 메일 수신 후,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셔야 하며,
최초 다운로드 후 1시간 이내에 재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(이후, 시스템에서 보고서가 삭제됩니다.)
- 조사보고서 납품 후 심사착수 전 특허청구범위의 보정, 우선권 추가, 공지예외주장 등으로 인해
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재조사요구(보고서 반려)가 있는 경우, 추가의 재조사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(재조사 요금 : 최초 조사료 이내)
3. 참고사항
- 당사에 조사신청과는 별도로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(우선심사신청서의 [기타사항]에 "선행기술조사의뢰된 출원" 체크 및
[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]의 [의뢰기관]에서 (주)프로키온 선택)
- 우선심사신청에 따른 우선심사 결정 후, 특허청에서 당사로 보고서 납품을 요청합니다.
- 보고서 납품 요청에 따라 당사에서 특허청으로 조사보고서를 송부합니다.
- 특허청에 송부하는 조사보고서는 출원인(대리인)에게 송부한 조사보고서와 동일합니다.
- 특허청은 조사보고서 납품 후, 이를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조사보고서의 인용문헌 및 특허성 판단은 심사참고자료로 제공되며,
실제 심사에서 심사관은 조사보고서와 인용문헌 및 특허성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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